절도범을 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의사가 알고 보니 무면허 가짜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4일 면허 없이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한 나모(35)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동작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과 의사로서 이모(30·여)씨에게 레이저 잡티제거 시술을 해주는 등 환자 50여명에게 박피, 보톡스 주사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나씨는 2004년 서울 신촌에서 절도범을 검거해 서울시 등으로부터 용감한 시민상을 받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때 나씨는 “피부과 의사로서 새벽에 병원홍보를 위해 전단을 나눠주다 절도범을 검거했다.”면서 자신의 신분을 의사라고 속였다. 나씨는 병원에서 자격증 제출을 요구하자 “인터넷에 내 이름을 확인하면 의사가 절도범을 검거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자격증 제출을 피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나씨는 폭력·상해 등 12건의 전과가 있다.”면서 “2007년에도 울산의 한 병원에서 6개월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2009년 10월까지 10개월간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경찰조사 결과 나씨는 2004년 서울 신촌에서 절도범을 검거해 서울시 등으로부터 용감한 시민상을 받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때 나씨는 “피부과 의사로서 새벽에 병원홍보를 위해 전단을 나눠주다 절도범을 검거했다.”면서 자신의 신분을 의사라고 속였다. 나씨는 병원에서 자격증 제출을 요구하자 “인터넷에 내 이름을 확인하면 의사가 절도범을 검거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자격증 제출을 피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나씨는 폭력·상해 등 12건의 전과가 있다.”면서 “2007년에도 울산의 한 병원에서 6개월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2009년 10월까지 10개월간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2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