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성권리도 존중돼야

장애인의 성권리도 존중돼야

입력 2010-06-25 00:00
업데이트 2010-06-25 0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5일 STV ‘TV 쏙 서울신문’

한 모텔 방.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급습한 현장에서 남성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여대생, 천주교 신부가 체포된다. 일반적인 성매매로 보자면 장애인은 손님, 여대생은 창녀, 신부는 포주인 셈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가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성 자원봉사를 한 것뿐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영화 ‘섹스 볼란티어’는 제목 그대로 성 자원봉사를 주제로 들고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인터넷으로 무료개봉한 지 4주 만에 42만명이 관람했을 정도로 관객의 반응도 뜨거웠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과 소재로 뜨거운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사실 영화의 시선은 장애인의 ‘성 기본권’에 맞춰져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9조는 ‘성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인간의 본질적 욕구 가운데 하나인 성욕을 굳이 차별금지 조항으로 명시한 이유는 그만큼 장애인의 성 기본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장애인들을 여성도, 남성도 아닌 무성(無性)처럼 여기거나 장애인의 성을 터부시하는 인식이 적지 않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정재학(프로그래머)씨는 “성이란 것은 신체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누구나 다 하는 것을 왜 이상하게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부인과 6년 연애 끝에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다. “처음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주기 특성 등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찰도 있었는데, 지금은 부인의 몸이 피곤한지, 어떻게 느끼는지 등을 잘 알고 서로 맞춰 주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의 이야기는 여느 부부들과 다르지 않았다.

영화 ‘섹스 볼란티어’의 주인공인 뇌성마비 장애인 천길은 죽기 전 “배는 고프지 않아요. 사람이 고파요.”라고 말한다. 장애인에게도 성을 누릴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천길의 이 외침은 18일 오후 7시30분 서울신문 STV ‘TV 쏙 서울신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6-25 1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