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기아차에 행정지도

중노위, 기아차에 행정지도

입력 2010-06-25 00:00
업데이트 2010-06-25 0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섭 한번도 없어”… 쟁의 제동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기아차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해 “교섭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 결정은 노사가 평화적이고 자율적인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풀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는 쟁의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준수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아차 노조는 24~25일 진행하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더라도 곧바로 파업을 벌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는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일곱 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상견례를 하자고 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노조 요구안 중 전임자 처우 현행유지 등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불참하자 지난 14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6-25 1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