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동 성범죄…11세 소녀 수개월 성폭행 40대

또 아동 성범죄…11세 소녀 수개월 성폭행 40대

입력 2010-06-25 00:00
업데이트 2010-06-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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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장애가 있는 11살짜리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송모(44)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9, 10월께 등교 중인 피해아동을 차에 태워준 뒤 수시로 용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주며 접근해 같은 해 12월부터 4개월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9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학생의 피해 사실은 NGO를 통해 드러났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를 입양해 보살피며 살려고 했다”고 주장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충북여성장애인연대 권은숙 소장은 “도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 비교적 안심이 되지만 시골은 여전히 보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성폭행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특히 “할머니와 단둘이 살거나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의 어린이들이 성폭행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잦다”면서 “시골에서는 학교수업 후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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