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새 마권 52억 판매 사설경마조직 적발

4일새 마권 52억 판매 사설경마조직 적발

입력 2010-06-25 00:00
업데이트 2010-06-25 14: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불법마권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이모(42)씨를 구속하고 최모(43)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11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주상복합건물 3층 전체를 임대해 컴퓨터 22대를 설치하고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가 열리는 금~일요일 불법마권을 판매해 모두 52억원 어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실제 영업을 한 날은 총 4일로,하루 평균 13억원씩 불법마권을 판 셈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1장당 10만원의 상한선이 있고 고배당 적중시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마사회 마권과 달리 장당 상한선이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마권을 정상마권보다 2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금융계좌를 분석해 불법마권을 산 사람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