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행진땐 해산조치

야간집회 행진땐 해산조치

입력 2010-06-28 00:00
업데이트 2010-06-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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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개정’ 무산 대책… 질서유지인 2배 확대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주택가나 초등학교 등 각종 범죄 취약지역의 방범활동에 투입돼야 할 경찰인력 상당수가 야간집회 현장으로 가면서 빚어질 치안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야간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때문에 6월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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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개정안 처리 여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27일 “한나라당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시간상의 과도한 규제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여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면서 “야간 집회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만 금지하는 조항으로 수정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주장해온 단서조항까지 붙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한나라당이 옥외집회 금지 시간으로 주장해 온 ‘일몰 후 일출 전’이나 ‘오후 10시~오전 6시’ 안에서 양보한 제안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한나라당의 제안을 좀 더 고민하고 얘기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28일 행안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그동안 야간집회가 허용될 때를 대비해 준비해 왔다. 이날 경찰청 등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경찰은 현행 집시법에 있는 규제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쓸 때 집회·시위·행진은 반드시 ‘집회’로 작성,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거나 특히 행진 등을 할 때는 해산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집시법상 공공질서 유지(제5조), 주요도로(제12조), 주거·학교·군사시설(제8조 3항)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야간집회 성격을 주최 측이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질서유지인 임명, 질서유지선 설정, 안전사고 예방 및 음주자 귀가 조치 등 행정지도를 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참가자의 10% 정도인 주간집회 질서유지인을 두 배 정도 요구하고,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지하거나 공공질서 침해 가능성이 크면 질서유지선을 현장에서 변경하는 등의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장비도 이미 마련했다. 경찰은 올해 예산에 야간 집회·시위 때 시위대를 향해 조명을 비추고 경고방송과 영상녹화도 가능한 1억 2000만원짜리 다목적 차량 4대 구입비를 반영했다.

하지만 경찰이 집시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야간집회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경찰은 야간집회로 인한 경찰인력 부족 등을 호소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집회 1건당 주간에는 2.1대의 전·의경 중대가, 야간집회에는 2.4개의 전·의경 중대가 동원됐다.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이다.

김효섭·허백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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