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꼭 약국·보건소로 가져오세요”

“폐의약품 꼭 약국·보건소로 가져오세요”

입력 2010-06-28 00:00
업데이트 2010-06-28 01: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전국 약국에서는 의약품의 조제·판매뿐만 아니라 먹다 남은 폐의약품 수거도 하게 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도권·광역시·도청소재지에 한해 시행해온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하수도나 생활쓰레기로 버려질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다. 항생물질 등 의약품 성분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남아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생태계 교란은 물론 어패류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약사가 진열대에서 조제용 약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달부터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이 확대돼 전국의 약국·보건소에 의약품 수거시설이 설치된다. 폐의약품을 하수도나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릴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약사가 진열대에서 조제용 약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달부터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이 확대돼 전국의 약국·보건소에 의약품 수거시설이 설치된다. 폐의약품을 하수도나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릴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폐의약품 처리 관련법 연내 개정

어느 가정이나 상비약품 한두 가지는 항상 비축해 두고 있다. 해열제나 진통제를 비롯 각종 연고제와 소독제도 필수품처럼 돼버렸다. 먹다 남은 조제약을 남겨두었다 복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디 아플 때 사용해야 되는지 헷갈리기도 한다. 결국 사용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다 다시 새로운 약을 사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가정 내 폐의약품들이 쌓이기 마련이다.

시민단체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가정에서 쓰다남은 의약품은 대부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물약은 하수구나 변기에 흘려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복용하고 사용하는 의약품은 수없이 많다.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여겨져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리거나 이로 인한 환경 위해성 문제에 대해서 간과해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들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하는 의약물질이 수생태계 어류나 양서류 등에 독성을 유발한다는 점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다. 생태계에 의약품 성분은 오랜 기간 잔류되는 특성을 가졌다.

약의 효능은 대개 사람의 체중당 필요량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인간이 섭취하면 별것 아니겠지만 함부로 버려 어류나 양서류 등이 먹게 되면 생태계 교란을 가져온다고 경고한다. 결국 어류는 먹이사슬을 통해 다시 식탁에 올라와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폐의약품의 회수·처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캐나다나 스웨덴에서는 오래전부터 폐의약품 회수처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4년부터 회원국가에게 사용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4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벌여 연간 9400㎏을 회수·처리했다. 이어 2009년 4월부터는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도청 소재지까지 시범사업을 확대·시행해 총 6만 2086㎏의 폐의약품을 회수·처리했다.

이미지 확대
●회수·홍보 우수약국에 인센티브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는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초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전국 2만 3000여개 약국·보건소를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의미있는 일이라고 반긴다.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국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연대 정책팀장은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는 지역의 약국에 수거함이 없는 곳도 많다.”면서 “무엇보다 약사나 보건소 등이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수·처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망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도 개정해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배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폐의약품의 회수·처리에 대해 의약품을 광고할 때나 약 봉투에 안내문구를 넣는 등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폐의약품 회수·홍보에 앞장서는 약국에 대해서는 우수약국 지정이나 표창 등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박미자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과 인체 위해요소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면서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제조자 중심의 회수·처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6-28 24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