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재소자 인천구치소서 목매 자살

절도 혐의 재소자 인천구치소서 목매 자살

입력 2010-06-28 00:00
업데이트 2010-06-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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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재소자가 자살기도를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져 교정 당국이 조사중이다.

 28일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재소자 이모(29)씨가 27일 오전 6시17분께 화장실 문 경첩에 바지를 묶어 목을 매 있는 것을 순찰하던 직원이 발견해 병원에 옮겼으나 18시간여 만인 이날 0시40분께 숨졌다.

 구치소 측은 “독거방에 있는 이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봤는데 낌새가 이상해 순찰하고 있던 직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고 했다”며 “심폐소생술까지 했는데 끝내 숨져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말 입소했으며 현재 여죄를 조사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 관계자는 “유서는 없었지만 이씨가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검찰에서 부검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인천구치소에서는 지난 2008년에도 재소자 2명이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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