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목적세 신설 필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목적세 신설 필요”

입력 2010-06-28 00:00
업데이트 2010-06-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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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하거나 저출산 고령화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무엇을 담아야 하나: 성공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의 제9차 토론회를 앞두고 28일 주제발표 자료를 공개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먼저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예산은 2005년 현재 0.3%로 스웨덴,프랑스는 물론 경제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남유럽 국가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올해 5조9천억으로 2006년보다 2.8배 증가했으나 대부분 보육지원 등 탈가족화 예산이 늘어난 것일 뿐 남성의 양육과 돌봄 참여를 위한 재원확보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 교수는 소득세의 유효세율 현실화,매년 1%씩의 국세감면 축소,양육휴가 등을 위한 돌봄 관련 사회보험 신설,지방정부의 재정능력 확대 등을 통해 재정여건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성은 보사연 박사도 “저출산·고령화 정책 대상은 보다 포괄적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지금까지는 재원상 한계로 인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계점이 있다”며 “저출산 대책은 보다 넓은 대상과 다양한 분야에 대해 20∼30년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이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적세 신설을 포함한 별도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목적세는 기존 조세의 세율인상보다 조세저항이 적어 현실적인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담배 및 사행산업,주류 등 외부불경제 항목에 ‘저출산고령화세’를 부과하는 것이 명분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사연은 이번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정부에 제안해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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