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전교조 4년만에 단체교섭 재개

교과부-전교조 4년만에 단체교섭 재개

입력 2010-06-28 00:00
업데이트 2010-06-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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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등 110개 안건…교섭위원·안건 놓고 시작부터 마찰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06년 이후 4년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교과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에서 전교조와 2010년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하고 교섭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섭은 ‘교원노조는 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6호 3항이 올해 1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해 교과부가 전교조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교과부와 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2002년 12월30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단협 갱신을 위해 수차례 실무위원회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4년 가까이 교섭이 중단된 상태였다.

 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기존 노조 외에 2006년 설립된 반(反) 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교섭 참여를 요구,노조간 의견 차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교섭 단일화 조항이 삭제되면서 올 초 전교조가 교과부에 단독으로 교섭 재개를 요구해 교섭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전교조에서는 정진후 위원장이 각각 대표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과부 장관이 아닌 1급 상당의 본부장이 교섭 대표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교섭을 회피해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서 시작부터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또 무상 의무교육 등 교육복지 강화,교원승진제도 개선,학업성취도 평가 개선,학생 인권조례 제정,학급당 학생수 축소 등 110개 조항을 교섭 요구안으로 전달했으나 교과부는 “정책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법 제6조 1항에 따라 교섭 사항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섭위원에 반드시 장관이 포함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명분이나 대외적 이미지가 아닌 실용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 중심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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