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실사구시 교육행정’ 천명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실사구시 교육행정’ 천명

입력 2010-07-09 00:00
수정 2010-07-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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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보다 원칙 따르겠다”

진보 성향으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념을 배제하고 원칙과 상식에 따른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관치주의적 교육을 배제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실사구시적으로 현안을 풀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곽노현 교육감은 8일 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인적인 이념적 편향성을 걱정하는 시선이 있으나 결코 이념적 확신이나 속단에 따라 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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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교육감  8일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한 안병만(오른쪽) 교과부 장관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설명을 듣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장관과 교육감
8일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한 안병만(오른쪽) 교과부 장관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설명을 듣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13일 일제고사가 치러지는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심하다.

-서울 지역 장학사들이 담임장학을 실시하기 위해 400개 학교를 찾아 실태파악을 했다. 교과부가 시험과목 중심·문제풀이 위주의 파행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지도하라고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시교육청도 학교 현장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공문을 보냈다. 드러나는 사안에 대해 문책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파행수업은 전면 중단된다고 자신할 수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이 있나.

-기초학력을 잡아줄 의지가 확실하다면 이번 방학 동안 학습부진 학생에게 공부에 대한 필요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담당자에게) 질책했다. 공부를 못한다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깨워내는 교육이 공교육의 무한책임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수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먼저 초등학교 교장의 10분의1이 징계위에 회부될 상황인데, 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징계위에 현재 외부인이 3명이고 내부인이 6명인데, 당연직인 부교육감을 제외한 5명의 내부 인사를 외부인사로 교체하겠다. 인사위원회도 위원 9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7~8명을 외부인사로 채우겠다.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 집회권을 보장하는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에는 집회의 자유가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다를 수 있다. 논의를 할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에서 반대되는 합의를 낸다고 해도 그 결론을 수용하겠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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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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