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정황 일부 포착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정황 일부 포착

입력 2010-07-10 00:00
업데이트 2010-07-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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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에서 가져온 압수물 분석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일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시작으로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주요 참고인 9명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10일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증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말에도 수사팀이 전원 출근했으나 소환조사는 하지 않고 어제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불법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과 의혹의 핵심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수사 의뢰된 지원관실 관계자 4명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기타 전산자료,공문서,회의기록 등을 낱낱이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이 2008년 9월 민간인인 김씨를 내사하면서 김씨 회사를 불법으로 수색하거나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 측에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을 요구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데 당분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한 전산 자료와 공문서를 분석해 이들이 김씨와 김씨 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찰행위를 벌인 정황과 김씨를 서울 동작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의 전화통화 및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도 확보해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이른바 ‘비선’이 존재했는지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나머지 참고인 조사를 이르면 다음주 초에 마무리 짓고 이 지원관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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