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치로 처벌 곤란”

“입안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치로 처벌 곤란”

입력 2010-07-10 00:00
업데이트 2010-07-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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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한 결과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곤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군인 장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트림·구토 등으로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 함께 측정될 때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측정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씨가 술을 마신지 4시간 정도 지났더라도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고 여러개의 치아보철물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치아 틈새에 알코올이 남았을 수 있고 침 속의 알코올 성분이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아 실제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씨의 측정치가 처벌한계수치인 0.05%에 불과하고 단속 당시 정황진술보고서에 언행 상태가 정상적이었다고 적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음주 4시간 뒤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돼 기소됐으며 원심은 “최종 음주 시로부터 4시간이나 지난 시점에 음주측정을 해 장씨의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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