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씨 동생 법정출석… 증언 거부

한명숙씨 동생 법정출석… 증언 거부

입력 2010-07-17 00:00
업데이트 2010-07-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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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동생 한모씨가 16일 법정에 나왔지만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씨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한씨에게 “김포에서 여의도로 이사할 때 지급한 전세보증금 2억 1000만원 가운데 수표로 지급된 1억원이 건설업체 H사의 계열사 의뢰로 발행된 것이 맞느냐.”는 등 60여개 항목에 대해 신문했다.

특히 한씨는 검찰이 ▲2007년 12월 말 한씨가 한 전 총리 아들의 미국 계좌로 미화 5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있는지 ▲이외에도 한 전 총리의 아들 유학을 지원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자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한씨는 검찰의 신문 이전 “이 사건은 납득이 가지 않고, 처음부터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되풀이하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일부 질문이 언니인 한 전 총리의 피의 사실과 무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한씨의 증언 거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언 내용을 정리하고 조서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뒤 기록을 검찰에 보낼 예정이며, 신문 내용은 기소 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신문 내용을 검토해봐야 한다. 당장 어떻게 수사를 마무리할지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H건설사 한만호(49·수감 중)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 중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으며, 한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법정에서라도 진술을 듣겠다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한씨는 그러나 두 차례 법정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고,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이날 자진 출석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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