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7일 동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양모(25)씨를 구속수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양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진구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이 중대하다. 특히 양씨가 정해진 주거가 없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양씨가 구속됨에 따라 그를 집중추궁해 범행 전모를 밝힐 방침이다.
양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20분께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놀던 초등학생 A(7)양을 비어 있던 A양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금반지와 베트남 지폐 4만동(한화 2천500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양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진구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이 중대하다. 특히 양씨가 정해진 주거가 없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양씨가 구속됨에 따라 그를 집중추궁해 범행 전모를 밝힐 방침이다.
양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20분께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놀던 초등학생 A(7)양을 비어 있던 A양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금반지와 베트남 지폐 4만동(한화 2천500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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