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체벌 전면금지

서울 초·중·고 체벌 전면금지

입력 2010-07-20 00:00
수정 2010-07-20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곽노현 교육감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비난하고 나서 충돌이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9일 “학생 체벌은 원래부터 금지됐지만 학교별로 학생 체벌규정을 만드는 등 자의적으로 변용하는 사례가 많아 생활지도계획에 별도로 ‘자의적 확대 금지’ 조항을 추가해 체벌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최근 물의를 빚은 서울 신대방동 M초등학교 교사의 초등생 폭행사건과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 체벌규정을 둔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과 대들기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또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날 오후 곽 교육감과의 회동 직전 기자실에 들러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이런 규정을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것은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교총도 “초·중등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94%의 교원이 교권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는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 교과부 역시 “한마디 협의 없이 체벌 금지 조치를 내려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thumbnail -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7-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