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범죄피해 국가구조금 받는다

외국인도 범죄피해 국가구조금 받는다

입력 2010-07-20 00:00
업데이트 2010-07-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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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갓 시집온 베트남 신부가 정신병력을 가진 한국인 남편에게 무참하게 살해돼 양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도 범죄 피해에 따른 국가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 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 이주여성이나 합법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등의 외국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구조금 수혜 범위로는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로 한정하는 안과,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안 등 4가지 안을 놓고 검토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합법 체류 외국인 전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독일은 3년 이상 합법 체류한 외국인에게만 구조금을 주고 있다고 법무부는 소개했다.

법무부는 내부 검토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구조금 수혜 범위를 담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이 금지돼 최근 살해된 베트남 여성은 구조금을 받지 못한다”며 “다만 이 여성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모금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구조금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 또는 중증의 정신장애 등으로 구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법과 개정령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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