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망 복원땐 ‘박영준 윗선’ 드러날까

외부망 복원땐 ‘박영준 윗선’ 드러날까

입력 2010-07-27 00:00
업데이트 2010-07-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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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뚜껑 열린 판도라상자

검찰이 26일 총리실 ‘내부 전산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 향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특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외부 전산망’이 열리면 지금껏 언급된 것 이상의 또 다른 ‘빅브라더’가 드러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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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컴퓨터 복원은 내부와 외부 통신망을 아우르는 ‘쌍끌이’다. 내부 통신망 자료가 사찰 대상과 범위를 보여준다면, 외부망은 그 사찰 결과의 보고 종착지를 보여주는 열쇠가 된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들의 입보다 컴퓨터 복원에 힘을 쏟고 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내부 전산망 파일 복원 진행상황을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 “외부 전산망 복구 여부는 수사 방법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지원관실 등에서 압수한 전산자료를 외부 전문 프로그램을 고용해 2주에 걸쳐 복원해 왔다. 그 결과 박영준 국무차장이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 국무차장이 지난해 1월 국무차장을 맡았기에 2008년 9월 ‘김종익씨 사찰건’은 몰라도 그 이후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박 국무차장의 위법성을 단언하기 어렵다. 박 국무차장은 어쨌든 총리실 내부인사이기 때문에 그가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어야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의 진술 대신 ‘외부 전산망’ 복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내부 전산망과 달리 외부 전산망은 총리실 직원들이 일반 인터넷 회선을 통해 다른 기관과 메일 등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어 ‘비선’ 의혹이 일고 있는 인사들과의 송수신 기록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 이런 이유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한 소환을 자료 복구가 완료되는 8월 초로 미룬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자료를 복구하고 물증을 확보하면 ‘윗선’으로 이름이 거론된 인사들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복구됐을 때 예상치 못한 ‘윗선의 윗선’이 드러날 경우까지 검찰은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러 지원관실 원모 조사관과 국민은행 원모 팀장의 대질 조사를 벌였다. 불법 사찰의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해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자 김 전 대표를 불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대질조사는 처음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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