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광주 서구청장 사퇴

‘선거법 위반’ 광주 서구청장 사퇴

입력 2010-08-23 00:00
수정 2010-08-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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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처음… 10월 보선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과 수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사퇴했다.

2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전 구청장은 23일 서구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한다. 그는 사퇴서를 통해 “서구 발전에 저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구청장 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전 구청장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전에 사퇴하면서 10월27일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전 구청장은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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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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