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지검장 노환균)은 검사가 공소 제기와 불기소 처분 등을 결정할 때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위원 9명과 예비위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맡았다. 위원회에는 택시기사, 시장 상인, 화훼업자, 전직 교장, 언론인, 법학교수, 의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 금융·경제 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와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영장 재청구 등을 할 때 그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결정처럼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해당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위원회는 정위원 9명과 예비위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맡았다. 위원회에는 택시기사, 시장 상인, 화훼업자, 전직 교장, 언론인, 법학교수, 의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 금융·경제 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와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영장 재청구 등을 할 때 그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결정처럼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해당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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