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일본 기업 작업장과 탄광 등에 강제 징용돼 현지에서 사망한 일반인 노무 동원자 5600여명의 사망 사실이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는 최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일제하 노무 동원자 5600여명의 사망 기록이 담긴 매·화장 인허가증(埋·火葬 認許可證)을 넘겨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사망자를 매장이나 화장하기 전에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발급받는 인허가증에는 사망자의 신원, 사망 일시 및 원인, 작업장명, 매·화장 방법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이 자료는 일본 47개 도도부현에 있는 172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0개 도도부현 산하 82개 지자체에서 수집한 것으로 1930년대 말~1950년대 초 사망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위원회는 “이 자료에는 일본에 강제징용돼 숨진 조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유족 확인이나 위로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원 지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제동원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는 최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일제하 노무 동원자 5600여명의 사망 기록이 담긴 매·화장 인허가증(埋·火葬 認許可證)을 넘겨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사망자를 매장이나 화장하기 전에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발급받는 인허가증에는 사망자의 신원, 사망 일시 및 원인, 작업장명, 매·화장 방법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이 자료는 일본 47개 도도부현에 있는 172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0개 도도부현 산하 82개 지자체에서 수집한 것으로 1930년대 말~1950년대 초 사망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위원회는 “이 자료에는 일본에 강제징용돼 숨진 조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유족 확인이나 위로금 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원 지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제동원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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