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권단, 현대 금융제재 풀어라”

법원 “채권단, 현대 금융제재 풀어라”

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금확보 길 열려… 현대건설 인수 탄력 받을듯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두고 벌인 공방에서 법원이 일단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건설 인수전을 앞둔 그룹의 자금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최성준)는 17일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제재를 풀어 달라며 현대상선 등 현대 계열사 10곳이 외환은행 등 7개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채권단 공동결의의 효력중단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단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규정이 공동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채권은행이 채권단의 간사로서 협의회를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공동의 제재를 취하도록 강제하거나 공동 제재가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공동 제재 결의는 개별 채권은행이 현대그룹의 재무구조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 여부나 조건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7월 초 신규 대출 중단과 만기여신 회수를 결의했고, 그룹은 이에 반발하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그룹은 두 달여간 채권단으로부터 받았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채권단의 금융제재로 주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쟁력이 위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현대건설 인수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채권은행협의회는 이날 결정에 대해 “채권은행협의회를 이른 시일 안에 열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영업일부터 현대그룹은 개별 채권은행의 신규여신을 신청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여신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김승훈·윤설영·김민희기자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hunnam@seoul.co.kr
2010-09-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