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교사 해임

‘오장풍’교사 해임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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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체벌퇴출… “일회성으론 이례적”

초등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오장풍’ 교사 해임안이 사실상 원안대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3일 자신의 반 학생을 무차별 체벌한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52) 교사에 대한 해임안이 내주 초 원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 일회성 체벌문제로 퇴출된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도 징계위의 해임 의결안을 놓고 고민했지만 결국 징계위 결정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징계위원도 “곽 교육감이 징계위에 재의결을 요청하지 않아 해임안은 원안대로 확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오 교사에 대한 해임결정은 체벌과 관련한 교사 징계에서 이례적으로 중한 처벌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계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학생 체벌 때문에 해임된 사례도 찾기 어려운 데다 해당 교사에게 형사처벌도 가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처음 주장과 달리 오 교사의 체벌행위는 일회성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오 교사 처벌에 반대한 만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자신의 반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며 뺨을 때리고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오 교사의 체벌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지난 7월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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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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