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새 차 사면 취득·등록세 비과세

2년내 새 차 사면 취득·등록세 비과세

입력 2010-09-25 00:00
수정 2010-09-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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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폭우지역 세금 감면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이 경감된다. 자동차가 망가져 쓸 수 없는 경우 해당 날짜만큼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경감 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 파손이나 농경지 소실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118억원의 재원을 확보, 자치단체별로 피해 현장 확인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신속하게 해당 관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세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 문답풀이.

→세금 유예 대상은.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주택분재산세(2기분),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이다. 가산금 없이 재산세는 최대 1년까지, 취득세는 최대 9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 안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징수 유예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내면 된다.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유예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나눠 낼 수는 없나.

-납부 고지서가 나와 있는 세금은 안 된다. 아직 납부 고지가 되지 않은 세금은 징수유예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분납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유예 신청과 같은 절차로 피해사실확인서와 신청서를 내면 파손일부터 올 연말까지 해당하는 날짜만큼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냈다면 피해 발생일부터 연말까지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살 경우 세금은.

-피해를 입은 날부터 2년 안에 예전 차량을 산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새 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갖고 있던 자동차 취득가액보다 비싼 차를 사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야 한다.

→집이 일부 망가졌는데.

-역시 2년 안에 기존 주택의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짓는다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새로 짓는 건물의 연면적이 기존 건물의 연면적보다 늘어나면 늘어난 면적만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연면적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6000~4만 5000원)는 비과세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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