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새 차 사면 취득·등록세 비과세

2년내 새 차 사면 취득·등록세 비과세

입력 2010-09-25 00:00
수정 2010-09-25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답으로 본 폭우지역 세금 감면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이 경감된다. 자동차가 망가져 쓸 수 없는 경우 해당 날짜만큼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경감 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 파손이나 농경지 소실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118억원의 재원을 확보, 자치단체별로 피해 현장 확인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신속하게 해당 관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세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 문답풀이.

→세금 유예 대상은.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주택분재산세(2기분),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이다. 가산금 없이 재산세는 최대 1년까지, 취득세는 최대 9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 안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징수 유예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내면 된다.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유예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나눠 낼 수는 없나.

-납부 고지서가 나와 있는 세금은 안 된다. 아직 납부 고지가 되지 않은 세금은 징수유예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분납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유예 신청과 같은 절차로 피해사실확인서와 신청서를 내면 파손일부터 올 연말까지 해당하는 날짜만큼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냈다면 피해 발생일부터 연말까지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살 경우 세금은.

-피해를 입은 날부터 2년 안에 예전 차량을 산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새 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갖고 있던 자동차 취득가액보다 비싼 차를 사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야 한다.

→집이 일부 망가졌는데.

-역시 2년 안에 기존 주택의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짓는다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새로 짓는 건물의 연면적이 기존 건물의 연면적보다 늘어나면 늘어난 면적만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연면적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6000~4만 5000원)는 비과세된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9-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