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파동’ 이것이 궁금하다] 절임배추 20㎏ 2만5000원?

[‘배추파동’ 이것이 궁금하다] 절임배추 20㎏ 2만5000원?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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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시세의 20%에 판매

배추값 폭등으로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지만 충북 괴산군은 요즘 배추 때문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괴산시골절임배추 작목반 협의회가 김장용 절임배추 한 상자(20kg)를 2만 5000원에 판매,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괴산군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한 상자에 들어가는 배추는 8~10포기. 요즘 배추 1포기 값을 1만원으로 치더라도 시세의 20%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괴산군청 홈페이지가 3일간 서버접속 폭주로 다운되기도 했다. 140개 작목반 가운데 95%가 이미 주문이 완료됐다.

괴산 절임배추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자 6일에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까지 괴산 절임배추의 발원지인 문광면을 방문해 농민들을 격려했다. 농민들이 싼값에 배추를 공급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절임배추를 사준 고객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다. 농가와 소비자의 직거래 방식이란 점도 이번 가격결정에 한몫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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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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