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위원 명단은 공개대상”

“역사교과서 위원 명단은 공개대상”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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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권고안을 냈던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김문석)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위원 명단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의회 구성원 명단, 소속 및 직위를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을 심어 줄 역사교육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명단을 공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협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민변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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