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위원 명단은 공개대상”

“역사교과서 위원 명단은 공개대상”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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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권고안을 냈던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김문석)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위원 명단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의회 구성원 명단, 소속 및 직위를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을 심어 줄 역사교육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명단을 공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협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민변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thumbnail -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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