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되면 국가 부담으로 일간지 광고

무죄 확정되면 국가 부담으로 일간지 광고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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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일간지에 무죄 사실을 알리는 방안 등을 담은 형사보상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고 피고인이 광고를 원하면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소재지 일간 신문의 광고란에 무죄 판결의 사건 번호와 사건명,피고인,기소일자,무죄 이유 요지 등을 한 차례 광고할 수 있다.

 광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무죄 피고인의 청구를 심의해 광고 게재 여부와 광고 크기 등을 결정한다.

 신문 광고 외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피고인이 청구하면 무죄 판결문 전문을 1년 동안 올려놓아야 한다.

 법무부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결국 무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형사보상 결정을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돼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도 2년으로 연장했다.

 30년째 제자리였던 형사보상금의 하한액은 1일 5천원에서 ‘1일 최저 임금액’으로 높였다.올해 기준으로 1일 최저 임금액은 3만2천880원이다.

 형사보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승복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즉시항고할 수 있게된다.

 또 면소나 공소기각 판결,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무죄 취지의 청구기각을 받은 사람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과 똑같이 명예회복 조치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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