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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의문사 소멸시효 ‘엇갈린 판결’

軍의문사 소멸시효 ‘엇갈린 판결’

입력 2011-01-01 00:00
업데이트 201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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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최모(75·여)씨의 아들 임모씨는 1985년 보병 3사단 GP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중 수류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은 단순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24년 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자살이었다고 규명했다. 최씨는 국가를 상대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 소멸시효(5년)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사례 2. 권모(89·여)씨의 아들은 1978년 육군 21사단에서 동계훈련을 받다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아들이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처리했다. 권씨는 아들이 자살이 아닌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군의문사위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권씨 주장을 인정, 국가로부터 2억원의 배상금을 받도록 판결했다.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가 잃은 부모들이 뒤늦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소멸시효 인정 여부를 놓고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이 나와 ‘자식 잃은’ 부모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군이 아들 사인을 은폐하거나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들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권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사인을 다시 규명했다. 군의문사위도 명확한 아들 사인을 가려내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군 간부들이 책임 추궁을 우려해 사망경위를 사실과 달리 보고할 가능성이 있고 ▲아들 시신을 본 병사 대부분이 “동사한 모습”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세웠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달리 나오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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