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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재혼 위해 외손자 ‘친양자 입양’ 안돼”

“딸 재혼 위해 외손자 ‘친양자 입양’ 안돼”

입력 2011-01-02 00:00
업데이트 2011-01-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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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족관계·정체성 큰 혼란”

 친양자를 입양할 때는 당사자인 아이의 복리가 가장 우선하므로 재혼하려는 딸의 미래를 위해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0대 이모 씨 부부가 다섯 살짜리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친양자 입양 신청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보고,그밖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모가 생존해 있는데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외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생모와는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이씨 부부의 청구는 주된 동기가 딸의 재혼을 쉽게 하려는 것이어서 친양자 입양이 생모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방편에 불과하다”며 “현재 상태에서도 이씨 부부가 외손녀를 양육하는데 어떤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굳이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할 현실적 이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부부는 딸이 2006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최모씨와 사이에 외손녀를 낳은 직후 헤어지게 되자 외손녀를 친딸처럼 키워오다 ‘딸의 인생을 생각할 때 외손녀를 입양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제3자보다는 스스로 양부모가 되는 것이 외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겠다’며 친양자 입양 신청을 했다.

 1심 법원은 “외손녀가 진실한 가족관계를 알게 됐을 때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등 입양 당사자의 복리가 저해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이씨 부부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양자 제도 시행 후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이 잇따라 제기됐는데 하급심에서 결과가 엇갈렸다”며 “이번 판결은 친양자 입양의 허용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친양자 입양 제도=양자와 친부모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에게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제도로,2005년 3월 민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돼 2008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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