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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억울한 투옥, 보상길 트이나

‘긴급조치 위반’ 억울한 투옥, 보상길 트이나

입력 2011-01-03 00:00
업데이트 2011-01-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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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금됐던 피고인에게 법원이 첫 형사보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비슷한 사유로 투옥된 이들의 피해 보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형사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 등에서 무죄를 받아야 지급되므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은 다른 법 위반 행위로 유죄를 받았다가 무죄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법원은 긴급조치가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이 이미 폐지됐으므로 면소’라고 판결해왔다.

면소 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은 피고인이 구금돼 있었더라도 그 자체로 보상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형사보상법이 기본적으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의 억울한 옥살이를 위로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면소는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어서 보상에서 제외됐고 법리상 면소이지만 사실상은 무죄라고 볼 현저한 이유가 있어야 보상하는데 긴급조치 1호 사건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간의 법원 판단이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투옥됐다가 재심에서 면소를 받은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계엄법 위반 등 무죄를 받은 다른 혐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긴급조치 1호에 의한 구금과 다른 법 위반에 따른 투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두 사정을 모두 참작해 보상금을 책정하기도 했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소사실로 구금된 것에 대한 피해변제일 뿐 긴급조치 사건에 대한 보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일선 법원이 이를 토대로 이미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사실상 무죄라는 것을 인정해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파악한 바로는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589명인데 이 중 긴급조치 1호 위반이 유일한 공소사실이었고, 재심에서 면소를 받은 이들이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피고인은 일단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법령이 위헌으로 판명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위헌ㆍ무효 판결을 이유로 재심을 시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따라서 재심 개시에 관한 새 판례가 나오거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긴급조치 1ㆍ2ㆍ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위헌 결정 여부에 따라 재심 개시 대상 사건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증거의 위조나 수사관의 불법행위 등 개별 사건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으면 다시 심판을 받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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