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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위반자에 첫 형사보상

‘긴급조치 1호’ 위반자에 첫 형사보상

입력 2011-01-04 00:00
업데이트 2011-01-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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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소 판결받은 8명에 총 4억여원 지급하라”

대법원이 지난달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으로 판결<서울신문 2010년 12월 17일자 1, 6면>한 데 이어, 당시 이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하라는 법원 결정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 박홍우)는 긴급조치 1호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면소(免訴) 판결(법률이 폐지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판결)을 받은 황모(58)씨 등 8명에게 국가가 총 4억 1500여만원을 형사보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보상은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의 해를 기준으로 구금 1일 당 법정 최저임금의 5배까지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한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로 선고한 만큼 황씨 등은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황씨 등의 구금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 중 받은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긴급조치 위반만으로 면소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첫 형사보상 결정이어서 유사한 형사보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낸 조영선 변호사는 “재판부가 황씨 등을 면소가 아닌 무죄로 보고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 보상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들은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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