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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 ‘봉쇄’

성범죄자 취업 ‘봉쇄’

입력 2011-01-06 00:00
업데이트 2011-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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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학원에 최고 1000만원 과태료… 전력조회 의무

앞으로 사설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아파트 경비원, 택시운전사와 청소년 관련 시설을 포함, 성범죄 경력자가 발붙일 수 없는 취업 제한 기관이 전국 24만여곳으로 확대된다.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를 사실상 취업 시장에서 배제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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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16개 시·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국의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학원 및 교습소는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전력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학교·학원·교습소 등 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장이 조회 없이 채용하거나 직원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은폐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요구를 거절할 경우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도 교과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전국의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 24만여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범죄 경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국 1만 9000여곳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3만 2000여곳, 체육관, 쉼터 및 청소년 활동시설 4만 5000여곳,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원) 2만 4000여곳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직원의 성범죄 경력이 드러나면 각 기관장은 곧바로 해당 직원을 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조치와 함께 직장폐쇄 및 등록허가 취소 조치까지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도 지난해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토대로 올해부터 성범죄 전력자의 택시 기사 취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들을 중심으로 매년 두 차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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