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살인 사건’과 관련,최근 대법원이 70대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채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 앞으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등 3명을 청산가리를 먹이는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73)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채 대전고법으로 환송조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제1심과 원심의 간접증거와 간접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과 1심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과 여러 증인의 증언 및 과학적인 증거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유죄의 인정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그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원심의 판단은 청산가리의 입수경위,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부문 등이 의문스럽고 미흡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대전고법 형사2부에 배당돼 공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이 피고인은 지난 2009년 4월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자택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다음 날 자신의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81)씨 부부마저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항소심에서 사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처와 이웃주민 등 3명을 청산가리를 먹이는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73)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채 대전고법으로 환송조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제1심과 원심의 간접증거와 간접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과 1심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과 여러 증인의 증언 및 과학적인 증거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유죄의 인정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그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원심의 판단은 청산가리의 입수경위,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부문 등이 의문스럽고 미흡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대전고법 형사2부에 배당돼 공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이 피고인은 지난 2009년 4월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자택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다음 날 자신의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81)씨 부부마저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항소심에서 사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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