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게이트’의 1차 타깃인 경찰에 대한 수사가 총수를 넘어 치안감급까지 확대되고 있다.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은 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열려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이날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3500만원의 금품과 인천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청장은 “조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통화기록 조회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전 청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이동선(58)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함바 운영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유씨로부터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경찰 고위간부는 강 전 청장, 이 전 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이영준·최두희기자 apple@seoul.co.kr
‘함바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자양동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검찰은 또 이동선(58)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함바 운영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유씨로부터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경찰 고위간부는 강 전 청장, 이 전 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이영준·최두희기자 apple@seoul.co.kr
2011-01-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