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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헌재에 ‘낙동강’ 권한쟁의심판청구

경남도, 헌재에 ‘낙동강’ 권한쟁의심판청구

입력 2011-01-13 00:00
업데이트 2011-0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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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과 관련,13일 헌법재판소에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통해 “국가 하천의 유지 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하천법 제27조에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 경남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낙동강의 유지 보수 권한은 당연히 경남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어 경남도는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법 제34조와 제35조 등의 해석으로 미뤄 볼 때 경남도에 속한 주민들은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을 할 권리,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경남도는 그 권리를 보호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15일 낙동강사업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한 것은 경남도의 권한을 침해했기에 무효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당시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47공구의 발주를 보류하는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13개 공구의 대행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경남도는 11월 23일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행협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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