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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이코노미 항공·KTX 일반실만 가능

의사에 이코노미 항공·KTX 일반실만 가능

입력 2011-01-15 00:00
업데이트 2011-01-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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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마련

지난해 11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접대를 받은 의사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업계가 처음으로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도 이 기준에 따라 쌍벌제 처벌 근거를 정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학회 지원, 제품설명회, 시장조사에 관한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제약사가 의사들의 학술대회 참가를 돕기 위해 교통편을 지원할 경우 항공편은 ‘이코노미 클래스’, KTX는 ‘일반실’, 버스는 ‘우등’까지만 가능하다. 숙박비는 국내 1인당 20만원, 해외 35만원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식사도 한끼당 5만원, 조식·중식·석식 3끼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지금까지 제약업체들이 학술대회 참가를 내세워 의사들의 호화여행을 지원했던 관행을 깨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의사에게 임의로 비즈니스석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학회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학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광고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100만원까지만 제공할 수 있다. 학회 행사장 앞 광고부스는 최대 2개까지만 허용하고, 사용료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합법적인 리베이트’로 불렸던 ‘시판 후 조사’(PMS)와 관련된 기준도 마련됐다. PMS는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가 안전성 조사 등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환자 데이터를 요청하는 제도로, 제약사들은 이때 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보고서당 5만원 이내에서만 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고, 희귀질환이나 장기적인 추적조사, 중대한 이상반응 등 추가조사가 필요할 때만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약사가 시장조사를 할 때는 참여한 의사 1인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나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30분 이상 소요되는 조사는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 제시된 기준에는 제약사가 자사제품 설명회를 열 때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여비 및 숙박비 지원 기준이 빠져 있는 등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식사비 10만원, 기념품 5만원 등으로 규제했지만 여비와 숙박비는 ‘실비’(원가)로 지원하도록 해 얼마든지 고액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규제는 하겠지만 모든 판촉활동과 직원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기준을 만들어도 모든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한 음성적 리베이트를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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