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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빵 자작극 피해’ 파리바게뜨점주 7명 소송

‘쥐식빵 자작극 피해’ 파리바게뜨점주 7명 소송

입력 2011-01-17 00:00
업데이트 2011-01-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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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빵 자작극’으로 피해를 본 제과점 가맹점장들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김모(36)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쥐식빵 사건의 피해 점포인 파리바게뜨 경기 평택시 A지점 김모 점주 등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은 김씨 부부를 상대로 피해 점주 1인당 1천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 점주 등은 소장에서 “김씨가 죽은 쥐를 넣어 빵을 만들고서 이 빵을 A 지점에서 샀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매장 운영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것은 김씨의 자백과 수사에서 드러난 증거에 비춰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파리바게뜨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으므로 김씨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배상하도록 한 민법 750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는 길에서 죽은 쥐를 발견해 집 냉장고에 보관하다 빵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쥐에서 발견된 화학성분이 김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뚜레쥬르 매장 인근에서 발견된 쥐덫의 접착제 성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계획적으로 쥐를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파리바게뜨에 타격을 주려고 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본다면 부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 신장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부인 몰래 혼자 일을 꾸민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씨가 제과업계의 매출에서 중요한 시기인 크리스마스 직전에 범행해 매우 큰 피해를 봤다며 손해액 일부로 1500만원씩을 우선 청구했다.

김 점주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며 (사실 관계가) 분명하게 나와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소송을 낸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작년 12월23일께 ‘파리바게뜨 A 지점에서 산 식빵 내부에서 쥐 한 마리가 통째로 발견됐다’는 취지의 글과 쥐가 들어 있는 식빵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촉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지점 인근에서 뚜레쥬르 매장을 운영하는 여성의 남편인 김씨가 쥐를 넣은 식빵을 직접 만들어 꾸민 자작극으로 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검찰은 제삼자가 사건에 개입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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