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요구 대교협 “중복규제”

등록금 동결 요구 대교협 “중복규제”

입력 2011-01-21 00:00
수정 2011-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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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와 겹쳐… 자율권 줘야”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요구가 기존 법률에 규정된 등록금상한제와 겹쳐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나온 주장이다. 한편으로는 ‘자율’을 강조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행정·재정권을 무기로 대학의 발목을 묶는 정부의 행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학들의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을 제어하려는 교과부의 조치에 대교협이 동결 거부 등 집단 대응책으로 맞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교협은 2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전국 140여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정기총회 및 동계 세미나를 열었다.

정기총회 뒤 비공개로 열린 ‘대학재정대책위원회’ 특별 세미나에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문제가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발표에 참여한 관계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 11조를 통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도 2011년도 물가상승률 억제 방안의 하나로 대학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고, 이를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등록금상한제로 1차 규제한 데 이어 행정·재정적 지원을 무기로 다시 규제를 가한 것으로, 이율배반적 행정지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조항을 바꿔 교과부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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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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