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23일 오전 소환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함바 운영권 브로커인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서 다음날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첫 영장 청구시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씨가 강 전 청장에게 건넨 금품과 실제 이뤄진 경찰 인사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해당 인사 대상자였던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함바 운영권 브로커인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서 다음날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첫 영장 청구시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씨가 강 전 청장에게 건넨 금품과 실제 이뤄진 경찰 인사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해당 인사 대상자였던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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