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中원정 장기이식 알선 의사 벌금 1000만원 선고

법원, 中원정 장기이식 알선 의사 벌금 1000만원 선고

입력 2011-01-24 00:00
업데이트 2011-01-2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국 현지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뒤 거액을 챙긴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여의사 김모(62·여)씨에 대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3월쯤 전남 화순군 별장으로 찾아온 오모씨로부터 신장 이식수술 비용 4000만원을 받고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한 병원에서 사형수의 신장을 이식받게 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3억 5200여만원을 받고 8명에게 신장이식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모 병원장과 봉사단체 회장, 교회 목사, 유치원 원장 등에게 “중국 병원에서 간·신장 이식수술을 시켜주겠다.”며 1인당 200만~1억 7000만원을 받았다.

광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1-24 9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