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활동 국회의원·공무원은 관여못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활동 국회의원·공무원은 관여못해

입력 2011-01-26 00:00
업데이트 2011-01-26 0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주민투표법과 법원 판례 등을 정리한 ‘주민투표 주요 위반사례’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 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할 수 없다.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은 서명요청 활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회의원은 ▲의원간담회에서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요구배경을 설명하고 ▲언론을 통한 주민투표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1-26 10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