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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명비리 종합판” 한화 “법정서 소명”

檢 “차명비리 종합판” 한화 “법정서 소명”

입력 2011-01-31 00:00
업데이트 2011-01-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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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등 11명 불구속기소 안팎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홍동옥(62)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남영선 ㈜한화 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김모(46) 삼일회계법인 상무 등 모두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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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비자금 수사 결과 발표  30일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 회의실에서 진행된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 배석한 검사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화 비자금 수사 결과 발표
30일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 회의실에서 진행된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 배석한 검사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검찰은 오전 10시 30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회장 등에 대해 위장계열사 빚 청산 과정에서 1889억원 업무상횡령 및 1353억원 업무상배임, ㈜한화S&C와 ㈜동일석유 저가매각을 통한 1041억원 배임, 대한생명 콜옵션 무상양도 관련 573억원 배임 등 모두 4856억원의 실질적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한화그룹을 ‘차명비리·기망경영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투자자와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4~2006년 어머니의 차명소유 회사인 부평판지를 비롯해 한유통, 웰롭 등 차명 회사들의 빚 3500억원을 갚아 주기 위해 정식 계열사들의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2005년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자신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그룹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봉욱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김승연 회장의 경우 대법원의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단기 12년 8개월에서 장기 2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회장 등에 대해 차명계좌 382개와 채권, 현금 등으로 비자금 1077억여원을 관리하고 양도소득세 23억 8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태경화성과 부평판지 등 13개의 위장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속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김승연 회장 일가의 개인재산을 관리해온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의 일명 ‘장교동팀’에 지급된 급여 29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확인해 한화 측에 모두 6466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그룹은 30일 검찰의 비자금 의혹 수사가 김승연 회장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종결된 데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며,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샘이나·이두걸기자 sam@seoul.co.kr

2011-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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