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官災 구제역’] “방역協 사실상 정부 들러리 역할”

[드러난 ‘官災 구제역’] “방역協 사실상 정부 들러리 역할”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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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운영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어떤 전직 위원은 7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협의회 운영방식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박창길(성공회대 교수) 전 위원은 글에서 지난 2009년 11월 가축방역위원회 구제역 분과에 위촉된 뒤 지난해 1월 이후 회의 참석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한 데 대한 원인 규명과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는 질병의 전파와 파급효과 등을 논의하는 전문적이고 파급력이 큰 조직이므로 절대 정부의 입장을 들러리 서는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열린 가축방역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살처분 정책에 대한 효용성과 가축 생매장에 대한 부당함을 줄곳 주장해 왔던 박 전 위원은 “가축방역위원들이 진실한 정보를 토대로 방역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위원회에 제기하고 이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의 임기는 지난해 11월 끝났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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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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