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징역 4년 확정

뇌물수수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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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교육청 간부들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5∼2009년 교육청 간부 9명에게서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 4600만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나 교사를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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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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