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돈상자’ 주인은 불법 인터넷 복권업자

‘10억 돈상자’ 주인은 불법 인터넷 복권업자

입력 2011-02-12 00:00
업데이트 2011-02-1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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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이틀전에 印尼로 달아나 맡긴 상자 3개… 1개 찾아 가

‘의문의 현금 10억원’을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사람은 인터넷 불법 복권업체 대표인 A(32)씨로 드러났다. A씨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돈상자를 지난해 8월 2개, 9월 1개 등 모두 3개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가운데 1개를 지난해 12월 찾아갔다. A씨는 돈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보관 중인 현금 10억원이 A씨가 불법 복권을 판매해 만든 자금으로 보고 조성 경위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또 이 돈이 정치권 등과 연관된 ‘검은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찾아간 상자에도 현금 수억원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사용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물품보관업체의 디지털 잠금장치에 저장된 보관 의뢰인의 숫자화된 디지털 지문정보를 본래 문양으로 재현한 다음,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돈을 맡긴 사람을 A씨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 3대에 찍힌 의뢰인의 얼굴과 A씨의 지문을 대조한 결과 이 둘이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물품보관업체 주변의 CCTV 15대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CCTV 3대에 현금 10억원을 맡긴 A씨의 모습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 ‘강○○’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A씨는 짧은 머리에 파란색 긴소매 셔츠와 검은색 양복바지를 입고 있었다. 키가 174㎝인 A씨는 얼굴이 갸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복권을 발행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 복권을 발행해 10억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이번에 발견된 돈은 A씨가 숨겨 둔 범죄 수익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0억원이 불법자금인 것으로 드러나면 이 돈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경찰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A씨가 서울 여의도에 돈을 맡긴 만큼, 이 돈이 정치권 등과 연계된 ‘검은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려운 만큼 그가 대표로 있는 복권업체 직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보관증에 나온 또 다른 인물인 ‘진사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들이 사용한 대포폰의 통화내역 등을 해당 통신사에 조회, 주변 인물을 조사할 방침이다.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진사장’에 대한 신원파악도 가능해 ‘돈상자의 정체’가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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