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용 쪽지 적발 서울시교육청 징계키로

인사 청탁용 쪽지 적발 서울시교육청 징계키로

입력 2011-02-14 00:00
수정 2011-02-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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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초·중·고교에서 인사청탁을 하는 교사는 전원 교육감에게 명단이 보고돼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201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4816명의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하면서 인사과정에서 이른바 ‘쪽지’ 100여통이 실무진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내·외부 인사를 통해 전달된 이들 쪽지에는 특정 교사를 지망 1순위 학교로 전보발령해 달라는 등의 인사청탁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런 쪽지가 인사 왜곡의 주요인이라고 판단해 해당 교사와 쪽지를 전달한 내·외부 인사 전원의 명단을 교육감에게 보고키로 했다.

또 청탁의 정도가 심한 교사는 이번 인사에서 지망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하고, 별도로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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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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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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