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자작극’ 블랙컨슈머 구속기소

‘휴대전화 폭발 자작극’ 블랙컨슈머 구속기소

입력 2011-02-14 00:00
업데이트 2011-02-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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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14일 휴대전화가 충전 중 폭발해 불에 탔다고 허위 신고해 삼성전자로부터 피해보상금 497만원을 받아낸 혐의(명예훼손,사기 등)로 이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의 애니콜 휴대전화를 2년 의무사용 약정으로 무상 구입해 2개월간 쓰다가 그해 5월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하고서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상이 원활히 되지 않자 언론 제보,1인 시위,인터넷 사이트에 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슈화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언론에 허위사실을 알려 10차례 기사가 나게 하고 삼성전자 사옥,리움미술관,서울중앙지법,인천공항 등에서 47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등 전형적인 ‘블랙컨슈머’(보상 등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행태를 보였다.

 그에게는 영어·일본어로 전자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사이트 ‘슬래시 기어’(Slash Gear) 등 인터넷 사이트 3곳에 휴대전화 폭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폭발원인 조사에서는 ‘전자레인지에 넣은 상태에서 전자파에 노출돼 연소·변형된 것’,‘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발화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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