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로비’ 주수도 회장 사기혐의 무죄

‘제이유 로비’ 주수도 회장 사기혐의 무죄

입력 2011-02-16 00:00
업데이트 2011-02-16 1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16일 담보가치가 없는 골프회원권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55.복역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주 회장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실제 선임료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속여 2억원을 가로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차용 당시 주 회장이 담보로 제공했던 골프장 회원권이 유효한지 형사재판에서 가릴 순 없지만,담보 없이도 주 회장의 명성을 믿고 자금을 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담보 효력에 의해 금원을 빌렸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06년 5월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줄테니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꿔달라”며 한의사 김모씨에게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 회장은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