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8개월만에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 처분을 당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면직 8개월여 만에 변호사로 등록했다.대한변호사볍회는 최근 연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지검장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심사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부덕의 소치이지만 면직 처분을 받을 만한 비위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비리 법조인’들이 변호사 복귀 신청을 철회했던 적이 있어 박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은 논란이 예상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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