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주주3명 소송 판결… “이건희 회장 130억원 배상”

제일모직 주주3명 소송 판결… “이건희 회장 130억원 배상”

입력 2011-02-19 00:00
업데이트 2011-02-19 01: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의 1심 판결이 4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주주들은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며 2007년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130억원 배상’이란 판결을 얻어 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3명에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가격은 실질가치보다 지극히 낮았고 제일모직이 인수를 포기할 만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 이건희가 그룹 비서실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룹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제일모직에 인수하지 않도록 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2-19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